고유번호증 소재지가 화성인데, 화성에 본점을 두고 수원, 서울에 센터를 둘 수 있는지, 그리고 센터 소재지를 고유번호증에 추가할 수 있는지 알려줘.

    2026. 1. 28.

    네, 본점 소재지가 화성인 경우 수원과 서울에 센터를 두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에 센터 소재지를 직접 추가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본점의 정보만 기재되며, 지점이나 센터의 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통해 관리하게 됩니다.

    센터 소재지를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하는 절차:

    1. 별도 사업자등록: 수원과 서울에 각각 센터를 운영하신다면, 해당 센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센터는 독립적인 사업장으로 간주됩니다.
    2.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활용: 만약 본점(화성)에서 총괄하여 관리하고 세금 신고를 일괄 처리하고자 하신다면,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본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이 통합 관리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이 본점에서 일괄 처리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 매출 및 매입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업자등록증에 지점이나 센터의 주소를 직접 추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장 이전이나 사업 종류 변경 등 사업자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점 이전 시에는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는 정정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센터를 추가하는 경우,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단위과세 제도를 신청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참고:

    • 동일한 건물 내 여러 호실을 취득하여 동일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의 경우 별도의 장소이므로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은 신청일 당일 또는 5일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장 시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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