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의 청구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 9. 11.

판결문에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의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 중 한 명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여러 채무자에게 분할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한 채무자가 전체 금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4. 채권자는 총 채무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각자' 대신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적 의미를 더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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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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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의 소개료와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 내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위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참조) 따라서 용역업체가 최대 근로자에 대해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900만원)의 1% = 9만원 (3개월간 소개요금의 총액) 만약 용역회사의 소개요금 징수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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