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의 청구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4-09-11

판결문에 '공동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의 청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는 채무자 중 한 명에게 전체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는 여러 채무자에게 분할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한 채무자가 전체 금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무자들의 채무도 소멸합니다.
  4. 채권자는 총 채무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 또는 불가분채무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각자' 대신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적 의미를 더 명확히 전달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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