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9. 12

생전에 증여한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1년 간 증여분, 다만 악의인 경우 모두 포함, 공동상속인들의 경우는 모든 증여분이 유루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특별수익 해당 여부: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2. 배우자에 대한 고려: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부부의 공동 기여와 노력,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등을 고려하여 일부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유류분 반환: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 증여 부동산의 유류분 계산 포함 여부는 개별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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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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