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역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2024. 9. 12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역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고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때는 명확한 기산점을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역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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