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역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2024. 9. 12

민사소송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을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고 역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2.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므로, 당사자가 주장하여야 하고 주장한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합니다.
  3.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4. 당사자가 주장한 기산일과 다른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주장할 때는 명확한 기산점을 제시해야 하며, 단순히 역산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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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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