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기획사 소속 연예 활동 시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8.

    연예 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경우, 활동 형태에 따라 사업소득자 또는 프리랜서(기타소득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여부, 소득의 성격 및 계약의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1.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 정기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금액을 받고, '인적용역(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필요경비를 공제받는 경우
    • 근로계약이 아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계약서(프리랜서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 대법원 판례에 따라 CF 출연 등 활동이 일시적이지 않고 직업적인 용역으로 판단될 경우

    2. 프리랜서 (기타소득자)로 분류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없고, 활동이 '일시적인 용역'에 해당하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연예기획사 소속 배우라도 특정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받는 출연료가 건당 125,000원 이하인 경우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없으나 신고는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예인의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예술 창작품에 대한 대가 중 일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일시적인 인적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도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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