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주장 시 당사자가 제시한 기산일이 실제 객관적 기산일과 다를 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4. 9. 11
소멸시효 주장 시 당사자가 제시한 기산일이 실제 객관적 기산일과 다를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합니다.
-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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