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시 직계 존비속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업자 계약서에 사내규정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고 기본급만 지급하기로 명시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2년 근무 후 퇴직하고 3개월 뒤에 재입사할 경우 근속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직코드 04(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