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