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4. 9. 12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비즈넵 케어가 처음이라면?
절세 전문 세무 기장,
첫 고객 반값 할인 찬스!
세금 환급 브랜드 1위, 비즈넵
평균 환급금 745만원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세무 기장은 비즈넵 케어
월 3만원에 맡겼더니,
세금 고민 사라졌어요!
사업자 평균 745만원 수령 중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연말 환급금 받아가세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사업장에 맞는
공제 방법이 궁금해요!
사장님 질문 모음 ZIP
숨은 환급금,
저도 대상자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직업소개업자가 법정수수료 이외에 보험료를 과다징수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상 중간착취에 해당하나요?
용역업체의 소개료와 관련해서는 직업안정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외에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노동부 고시 내용을 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요금은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30%(건설일용의 경우 10%) 를 구인자로부터 징수 위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 계약에 의하되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 이하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참조) 따라서 용역업체가 최대 근로자에 대해 소개요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한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900만원)의 1% = 9만원 (3개월간 소개요금의 총액) 만약 용역회사의 소개요금 징수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의 각 지역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