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전세 관련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1. 28.

    연말정산 시 전세 관련 공제 항목으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공제 대상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됩니다.
    3. 대출 요건: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어야 합니다.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적용 가능)

    공제 혜택: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합산하여 연 400만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필요 서류: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등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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