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 기업부터는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 현황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