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2026. 1. 2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의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나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해당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 제공자: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사업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5년 9월 1일 이후 결산 기업부터는 기준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매출액 기준은 중소기업 현황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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