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환급 계좌는 납부 계좌로 고정되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6. 1. 28.

    법인세 환급 계좌는 납부 계좌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납세자가 원하는 계좌로 등록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주요세무서류신청바로가기'를 선택하고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환급 계좌를 등록해두시면 환급 결정 시 별도의 절차 없이 지정된 계좌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환급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에서 우체국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좌 개설 신고를 하지 않아 현금으로 환급받는 경우, 세원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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