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비자 소지자는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인가요?

    2026. 1. 28.

    네, F-2 비자(거주) 소지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결론: F-2 비자를 소지하고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근거:

    1.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르면, F-2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은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어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2. 사업주의 의무: F-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F-2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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