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 적용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8.
연말정산 시 경로우대자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추가되는 공제이므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 방법: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충족: 먼저, 연말정산 대상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
- 나이 요건 충족: 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추가공제 적용: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연 100만원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기본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분리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즉,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도 함께 적용받아야 합니다.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자 추가공제와 장애인 공제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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