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1. 경로우대자 공제 요건: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전제 조건 하에 추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중복 적용 불가: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적용받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요건(만 7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을 합하여 총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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