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8.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 경로우대자 공제 요건: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70세 이상인 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라는 전제 조건 하에 추가로 연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으로서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중복 적용 불가: 경로우대자 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적용받는 공제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경로우대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 기본공제 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요건(만 7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150만원과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을 합하여 총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 전일까지 기본공제 및 경로우대자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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