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는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2026. 1. 28.
네, 1인 법인 유한회사의 대표이사님도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종류와 방식은 대표이사님의 급여 수령 여부 및 다른 직장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조건 하에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법인사업장의 대표이사님은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장에 직원이 있든 없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만약 대표이사님께서 급여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인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거나 국민연금의 경우 납부 예외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보수 대표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련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대표이사님은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참고:
- 법인 설립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은 다음 달 15일 이내에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 4대보험 미가입 시 적발될 경우 소급 적용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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