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이 없는 경우 올해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8.

    과거 사업장현황신고 내역이 없더라도 올해 사업장현황신고는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로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전 연도에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도 포함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이용: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사업장현황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동영상 안내도 제공되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2. 서면 신고: 홈택스 이용이 어렵거나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서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의료업, 학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 수입금액 검토표

    과거 신고 내역이 없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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