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단독 세대주인데,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이혼 후 단독 세대주이시더라도, 배우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가능 요건:

    1. 실질적 부양: 해당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생활비 송금 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자녀의 소득 요건: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자녀의 나이 요건: 자녀가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주의사항:

    • 한 자녀에 대해 부모 양쪽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중공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혼 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인적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계시고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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