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나와 자녀는 다른 세대인데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네, 호적상 자녀와 다른 세대에 거주하시더라도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인적공제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상 동거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다른 세대에 거주하더라도 질문자님께서 자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20세 이하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등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약 자녀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계좌 이체 내역 등)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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