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이 완료된 차량의 유지보수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6. 1. 29.

    감가상각이 완료된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유지보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장부가액이 1천원만 남은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된다면,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 실제 발생한 유지보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유형자산의 계속 사용: 차량의 감가상각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회계상 자산 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 차량을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합니다.
    2. 필요경비 인정: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필요경비는 사업소득 금액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이 완료된 차량이라도 사업에 사용되는 동안 발생하는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3. 차량운행일지: 다만, 업무용 차량의 경우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연간 차량 관련 총 지출액이 일정 금액(예: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에서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참고:

    • 감가상각이 완료된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 가액과 장부가액(1천원)의 차액은 처분손익으로 처리되어 사업소득에 포함됩니다. 이익이 발생하면 과세 대상이 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감가상각이 완료된 차량이라도 사업용으로 사용되었고 매각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매각 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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