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파산으로 전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4. 9. 13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한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는 경우, 파산절차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 상황:
-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지급불능 상태)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절차 이용 가능:
- 채무자는 새로운 파산신청을 통해 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채무자에게 새로운 경제적 재건 기회를 제공합니다.
파산절차의 목적:
-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
-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 잔존채무에 대한 변제책임 면제
-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와 갱생 기회 부여
따라서, 개인회생절차 종료 후에도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파산절차로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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