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차감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퇴사 시점에 회사가 알아서 정산해 주었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퇴사 시점에 회사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때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차감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정산 시 환급받을 세액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환급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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