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점에 회사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이때 종전 근무지의 원천징수 차감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해당 금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최종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퇴사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때, 마이너스 차감징수세액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정산하게 됩니다. 즉, 회사에서 정산 시 환급받을 세액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만약 퇴사 시점에 회사에서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거나, 추가적인 환급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