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받지 않는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나요?
2026. 1. 29.
급여를 받지 않는 직계 가족은 상시 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며, 이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급여)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직계 가족이라 할지라도 급여를 받지 않고 단순히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계 가족이 아닌 직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직계 가족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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