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 특근에 대한 보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6. 1. 29.

    토요일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한 보상 금액은 해당 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은 주 40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무급휴무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는 것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을 근무했다면, 해당 2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토요일 근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요일(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을 4시간으로 정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노사 간에 특약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사 간의 특약이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토요일 근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주 40시간 근무제를 초과하지 않는 토요일 근무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