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신규 입사자의 청약에 관한 과세 기간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2026. 1. 29.
6월에 신규 입사하신 경우, 해당 연도의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입사일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반영됩니다. 즉, 6월부터 연말까지 납입하신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5년 이내에 저축을 해지하면 불입액의 4~8%를 추징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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