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초등학교 입학 전 1월, 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1. 29.
취학 전 아동은 일반적으로 만 6세가 되기 전까지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의 경우, 입학 연도의 1월과 2월까지도 취학 전 아동으로 간주되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학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곳이어야 하며,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이며,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로는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현금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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