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의 취득세는 해당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가표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하여 산정됩니다.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2%이며, 농어촌특별세 0.2%가 추가되어 총 2.2%가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제3호에 따른 특례세율입니다.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실제 취득일은 건축물의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이며, 신고서상의 존치기간과는 별도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