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주말 근무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문제가 되는지 알려줘.

    2026. 1. 29.

    법인 대표가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주말 근무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가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말 근무 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소득으로 별도 신고되었다면, 이는 소득의 성격 구분이 잘못되었거나 소득 누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 대표라 할지라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직원으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주말 근무 수당 역시 근로의 대가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 기타소득의 요건: 기타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법인 대표로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성격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소득 구분의 오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문제점:

      • 소득 누락 또는 잘못된 신고: 주말 근무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근로소득세가 과소 신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문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세율 및 방식이 다릅니다. 잘못된 소득 구분으로 인해 원천징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문제: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할 수당이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경우, 4대 보험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권고사항:

    이러한 경우, 해당 수당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소득 신고 및 필요한 경우 수정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거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된 경우에도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대표가 직원으로 받는 급여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주말 근무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의 급여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