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4-09-12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됩니다.
  2.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4. 파산선고로 인해 개별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채권 확정은 파산절차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의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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