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절차 진행 중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2024-09-12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선고 후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상실됩니다.
-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하고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채권자는 파산사건의 관할법원에 채권신고를 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로 인해 개별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채권 확정은 파산절차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파산절차에 참여하여 채권을 신고하고, 법원의 채권조사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투모로법무사강남사무소
이근재 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