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하지 않은 신고를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6. 1. 29.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도, 해당 신고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제재이며, 신고 의무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태료 납부와 별개로, 누락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팩스 전송: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팩스 전송합니다.
    2. 4대보험 고용산재토탈서비스 신고: www.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여 [민원접수 -> 자격관리 -> 근로내용 확인신고] 순서로 온라인 신고합니다.

    신고 기한은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이며, 지연 신고 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신속하게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내용확인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용직 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건설업에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는 필수인가요?
    근로내용확인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