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주택자금 대출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9.
직원에게 무이자 주택자금 대출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 인정이자는 직원의 근로소득(상여)으로 간주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정이자 계산 방법:
- 원칙: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예외: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이 어려운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처리:
- 계산된 인정이자를 직원의 급여 또는 상여로 간주합니다.
- 해당 인정이자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연말정산 시 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참고: 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조건 충족 시 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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