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1. 29.
네,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 근로소득이 있는 1인 사업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고,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거:
- 연말정산: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매년 2월 말까지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을 정산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에 대한 최종 세액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으로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은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예외: 소득세법 제73조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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