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공동명의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연말정산 시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부부가 동일 세대로 간주되어 주택 수를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해당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무주택자 관련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일부 공제에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세대 합산: 연말정산 시 주택 수 계산은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동일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무주택자 요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많은 주택 관련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임을 요건으로 합니다. 공동명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 예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하며, 공동명의 주택 보유 여부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확한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 만약 부부가 각각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하게 됩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 및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상황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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