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Y' 표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2026. 1. 29.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Y' 표시는 해당 부양가족이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부양가족의 소득 금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초과(Y)'로 표시됩니다. 이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연초부터 6월까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면 상반기 총급여액이 1200만 원이 되어 500만 원을 초과하므로 'Y'로 표시됩니다. 이 경우 해당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표시는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하반기 소득까지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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