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동시에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9.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동시에 신청하시는 경우, 각 공제 항목별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1.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 (무통장입금증, 월세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 주민등록등본

    2.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 (대출받은 금융기관 발급)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표등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
    • 원리금 상환 증빙 서류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해당 시)

    두 공제는 각각 다른 요건과 공제 방식(세액공제 vs 소득공제)으로 적용되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동시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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