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 고문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을 위해 고문료를 사업소득세 신고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2026. 1. 29.

    위촉 고문으로서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은 가능하지만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자율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문료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더라도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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