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기일 2년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회수기일 2년 기준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9호의2에 규정되어 있으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됩니다.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며,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수기일에 대한 명확한 법규정이나 예규가 없는 경우, 실무적으로는 계약서상의 회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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