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출장 비자 ESTA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미국 ESTA(전자여행허가)를 통한 입국 시 발생하는 비자 발급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비자 발급 수수료가 정부가 직접 수령하는 비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또는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민간 업체(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비자 발급 대행 수수료'의 경우,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고 접대비 등 불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비자 수수료는 공제가 불가하며, ② 민간 대행 수수료는 적격 증빙이 있고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제가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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