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나요?

    2026. 1. 29.

    네, 형제자매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소득 요건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1. 일시퇴거 사유: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동거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경우, 취학(대학 진학 등), 질병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소득 및 나이 요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도 형제자매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 요건(일반적으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입증 책임: 이러한 일시퇴거 사유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는 이를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빙 서류(재학증명서, 진단서, 재직증명서 등)를 갖추어야 합니다.

    참고: 만약 형제자매가 단순히 거주지를 옮긴 것이 아니라 별거 상태가 장기화되거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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