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법인의 매출액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6. 1. 29.

    금융투자업 법인의 매출액 산정 시에는 해당 법인의 주된 사업이 무엇인지에 따라 수익 인식 기준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융투자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 시 '기타 금융업'으로 등록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은 시점부터 주식 매매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을 매출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상품 투자 자체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법인이 투자하여 얻은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업종 등록에 따라 매출액 산정 방식이 달라지며, 이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및 법인세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

    1. 업종 등록의 중요성: 금융투자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기타 금융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이 매출로 처리되는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되는지가 결정됩니다.
    2. 수익 인식 기준:
      • 금융투자업 주업 법인: 주식 매매차익,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이 매출로 인식됩니다.
      • 일반 법인: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됩니다.
    3.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금융투자업 법인의 경우, 이자, 배당, 매매차익 등이 매출로 처리되므로, 이러한 수동적 소득이 전체 매출의 50%를 초과하더라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요건 판단 기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요건에 해당하면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법인세율 적용: 2025년부터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일부 상향 적용됩니다. 특히 과세표준 2억원 이하 구간에서 일반 법인 세율(9%)보다 높은 세율(19%)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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