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를 가진 단체 대표자가 4대보험 상실 시 무보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6. 1. 29.
고유번호를 가진 단체 대표자가 4대보험 자격 상실 시, 무보수 대표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 무보수 대표자로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할 경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거나 납부 예외 처리를 받기 위해 무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대표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상실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나, 관련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상태가 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서'와 함께 무보수임을 증명하는 서류(예: 법인 대표 무보수 확인서, 이사회 회의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무보수 기간 동안에는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처리가 되거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 역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보수를 받지 않는 무보수 대표자의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별도의 자격 상실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정확한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각 공단(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침 및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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