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퇴직금 규정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2024-09-13
임원의 경우 위임계약 관계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근로자는 “퇴직급여법”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임원은 퇴직급여법 역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임원의 퇴직금 역시 보수와 마찬가지로 주주총회에서 정하거나 정관에 따릅니다. 따라서 임원의 퇴직금 이슈가 발생한다면 먼저 정관과 임원의 퇴직금 규정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나 이마저도 없다면, 사실상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총에서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다고 의결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있고, 별도의 주총 승인을 받은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체로 임원 퇴직금 규정에서는 근로자 퇴직금보다 높게 임원 퇴직금이 설정되어 있으며, 지급률은 각 기업의 퇴직금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이스노무법인
김하현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