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연장된 월세 계약에서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2026. 1. 29.

    묵시적으로 연장된 월세 계약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결론: 월세액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둘 중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1. 월세액 세액공제: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15% 또는 17%이며, 연간 최대 75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공제 한도가 1,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최대 17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되므로, 기존 계약서와 월세 지급 내역(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

      • 월세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가이드: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일반적으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액 자체를 직접적으로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액공제 금액보다 소득공제 금액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통한 소득공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묵시적 계약 연장 시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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