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방법

    2026. 1. 29.

    2025년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계약 변경 시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계약 조건 변경 (월세액 변동 등) 시:

      •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던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월세액 변동 등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조건에 맞는 임대차 계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된 계약서에 따라 공제 요건(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등)을 충족하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임대인 변경 시:

      •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이 매매, 상속 등으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임대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자료와 함께 변경된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도 변경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주택 변경 시 (이사):

      • 월세액 공제를 적용받던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임차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월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 새로운 주택 역시 월세 세액공제 요건(주택 규모, 기준시가,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월세액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8,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7% 또는 15%가 적용되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와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 만약 지난 연도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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