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2기 예정 부가세 납부기한이 지난 예정고지 금액을 재출력하려면 납부구분 3번 예정신고자납과 7번 중간예납/예정고지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6. 1. 29.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2기 예정고지 금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재출력 시에는 '납부구분 7번 중간예납/예정고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납부구분 3번 예정신고자납'은 사업자가 직접 예정신고를 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미 예정고지된 세액에 대해서는 '중간예납/예정고지' 구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정고지된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해당 고지서를 재발급받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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