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자로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해도 되나요?

    2026. 1. 29.

    네, 12월 31일자로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셔도 됩니다.

    폐업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만약 폐업으로 인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폐업한 회사라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다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홈택스에서 조회가 어렵거나 자료를 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폐업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명세서를 찾아 반영하면 됩니다.
    3. 환급금 신청: 폐업·부도 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일이 12월 31일이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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