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사업자 등록 시 음식점업을 주업종으로 먼저 등록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2026. 1. 29.
PC방 사업자 등록 시 음식점업을 주업종으로 먼저 등록하는 것이 세액 감면 혜택을 유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PC방(오락장 운영업)은 현행법상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휴게음식점(숙박 및 음식점업)은 소상공인 세액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부터는 음식점업의 소기업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어서 더욱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PC방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나중에 휴게음식점을 업종 추가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관련 세액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 측면에서는 음식점업을 주업종으로 먼저 등록하고 PC방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PC방과 휴게음식점을 함께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영업 신고 및 관련 서류 준비가 필요하며, 매장 공간 분리 등 물리적인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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