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테리어업을 한 것이 문제가 되나요?
2026. 1. 29.
마사지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것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정정 또는 추가 필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맞게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정정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메뉴를 통해 업종 변경 또는 추가가 가능합니다.
- 가산세 부과 가능성: 실제 사업 내용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할 경우, 세무 조사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서 업종별로 다른 세율이나 공제 혜택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업종 등록이 중요합니다.
- 정부 지원 사업 제한: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이 일치해야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업종이 일치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사지업으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으로 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계시다면, 조속히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을 실제 영위하는 업종으로 변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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