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서 기부금으로 구입한 장비로 인해 보통예금 잔액이 0원일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보통예금을 0원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2026. 1. 29.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으로 구입한 장비로 인해 보통예금 잔액이 0원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 시 보통예금을 0원으로 신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회계 처리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전제로 합니다.

    근거:

    • 회계 처리의 원칙: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며, 모든 거래는 증빙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합니다. 기부금으로 구입한 장비의 경우, 해당 장비의 취득가액만큼 자산이 증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자금의 출처(기부금)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금으로 장비를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없어 보통예금이 0원이 되었다면, 이는 회계상으로 가능한 상황입니다.
    •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신고 시에는 법인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보통예금 잔액이 0원이라는 것은 해당 시점에 보통예금 계좌에 현금이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므로, 이를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사항:

    • 증빙 서류: 기부금의 수령 및 사용 내역, 장비 구입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철저히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세무 조사 시 이러한 증빙 서류를 통해 자금의 흐름을 입증해야 합니다.
    • 회계 감사: 법인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인의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 추후 자금 유입: 만약 향후 보통예금 계좌로 자금이 유입될 예정이라면, 해당 자금의 출처와 사용 계획을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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