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26. 1. 29.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1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만약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계약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이는 연장근로로 간주됩니다. 특히, 1주간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라 할지라도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법적 보호와 임금 지급 의무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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