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 배우자에 대해 각각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9.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 각각에 대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인당 1명만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이 해당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본공제 중복 적용 불가: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중 한 명만이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배우자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유리한 쪽 선택: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더 높은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세액 계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두 경우를 비교하여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추가 공제: 기본공제를 받은 배우자 외에, 다른 배우자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추가 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만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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