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매출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1. 29.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지원금의 세무 처리는 해당 지원금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직접 지급되는지, 또는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 (매출에누리 해당)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간주되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이 단말기 구매 시 해당 지원금만큼 할인받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2. 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 (매출액에 포함)
대리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고객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매출에누리로 보지 않으며, 대리점의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말기 지원금은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리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고객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는 매출에누리가 아니며 공급가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대리점은 이 보조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관련 증빙 서류로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사용내역 등이 있으며, 이를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관련 계약서와 세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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